돈빌려 도박하던 철강기업 며느리 빚독촉에 결국…

돈빌려 도박하던 철강기업 며느리 빚독촉에 결국…

입력 2011-09-26 00:00
수정 2011-09-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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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박빚을 갚지 않으면 관련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우모(3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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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A(41.여)씨 집을 찾아와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도박 사실을 알려 (기업을 운영하는) 시댁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중견 철강업체 대표이사의 며느리인 A씨는 2009년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피트니스센터를 다니며 알게 된 우씨를 통해 호텔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증을 받아 도박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우씨에게 도박자금 3억원을 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우씨의 빚독촉이 심해지자 남편에 털어놓은 뒤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각서까지 교환했지만 우씨가 빚이 더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남은 빚을 마저 갚으라’며 가족을 상대로까지 협박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인 점을 감안,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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