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vs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vs 민주주의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대한민국 정치체제에 가장 적합” 野·시민단체 “사회민주주의도 포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용어를 변경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편은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 전문(前文)과 제1장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나온다. 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되어 있다. 여당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공화주의가 한데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가장 적확하게 표현한 용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해 ‘민주주의’를 써야 한다는 측은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동시에 부의 불평등과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와 경제 민주화 등 사회민주주의도 포함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이를 포괄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 자유민주주의는 과거 군부정권이 자유를 억합하는 데 사용하는 등 왜곡된 의미로 사용해 온 만큼 자유민주주의를 포괄하는 민주주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야당과 시민단체 측의 주장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9-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