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14번 불참 30대 징역 6월 실형

예비군 훈련 14번 불참 30대 징역 6월 실형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27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32ㆍ무직)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김씨는 이미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황에 있다”며 “김씨의 경우 동종전력이 13회나 더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009년의 이월된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