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前사장 ‘귀갓길 폭행’ 현직임원 긴급체포

피죤 前사장 ‘귀갓길 폭행’ 현직임원 긴급체포

입력 2011-09-28 00:00
수정 2011-09-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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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관련 진술거부권 행사…경찰, 가담 조폭 3명 구속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발생한 생활용품 업체 ㈜피죤의 이모(55) 전 사장 폭행 사건과 관련, 이 회사 현직 임원 김모(50)씨를 27일 오전 긴급 체포해 폭행 사주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26일 이 전 사장을 폭행한 조직폭력배 무등산파 조직원 김모(34)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충북 진천의 피죤 공장으로 시찰을 가고 있던 임원 김씨를 체포해 조사했으나 김씨는 폭행 사주와 관련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사실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10시 50분쯤 귀가하던 이 전 사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부근에서 젊은 남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같은 회사 김모(51) 전 상무가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폭행에 가담한 김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가 김 전 상무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던 사실도 밝혀냈다.

폭행을 당한 이 전 사장과 김 전 상무는 경찰 조사에서 “괴한들의 폭행과 협박은 피죤 측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사장과 김 전 상무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및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보복이라는 것이다.

피죤 측은 6월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비용을 과다 지출했다며 이 전 사장과 김 전 상무를 고용 3~4개월 만에 전격 해임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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