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장기매매 알선 40대에 징역 2년 선고

부산지법, 장기매매 알선 40대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1-09-28 00:00
수정 201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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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48)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장기매매 카페를 개설한 뒤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회원으로 가입한 김모(46)씨 등 24명에게 중국에서 신장 등 장기를 이식받는 수술을 받도록 알선하고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년간이나 중국 브로커들과 조직적으로 장기매매를 알선했고 이를 통해 취득한 금전적 이득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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