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女동료 컴퓨터서 야한 사진 발견한뒤…

직장 女동료 컴퓨터서 야한 사진 발견한뒤…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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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직장 동료의 컴퓨터에서 불륜을 의심할만한 사진 등을 발견하고 동료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이모(23)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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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부산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동료인 A(37)씨의 컴퓨터를 우연히 열여 봤다.

컴퓨터에서 유부녀인 A씨의 음란한 대화 내용과 사진 등 불륜을 의심할만한 내용을 본 이씨는 64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외부로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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