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배관 폭발사고 낸 담당직원 2명 집행유예

수소배관 폭발사고 낸 담당직원 2명 집행유예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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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신원일 판사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2)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45)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 판사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에게 벌금 각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판사가 정식재판에 넘겼다.

신 판사는 “이 사고는 작업 편의만을 위해 시설 설치의 기준을 무시한 채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과 근로자의 생명이 걸린 위험한 시스템 조종 작업에서 시스템을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이 결합한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이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0일 회사에서 생산공정 관리업무를 제대로 못 해 수소 배관이 폭발, 직원 3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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