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신문에 의한 진술, 신빙성 담보 못해”

“유도신문에 의한 진술, 신빙성 담보 못해”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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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원생 성추행 혐의 어린이집 원장 시아버지 무죄선고

피해자가 유도신문에 의해 범인을 지목하는 등 조사과정이 부적절했다면 피고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3살짜리 여자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경남도내 모 어린이집 원장의 시아버지인 김모(69)씨에게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암시성 강한 유도질문을 통해 나온 유아의 진술은 조사방식이 부적절해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무죄배경을 밝혔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피해자로부터 자발적 진술을 끌어내고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기억을 극대화해 진술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조사자가 ‘어린이 집에 있는 할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등 김씨가 피해 원생을 성추행했음을 전제로 유도성 질문을 반복해 진술의 신빙성을 믿지 못할 정도로 조사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아동의 진술을 담은 영상기록이 진술녹화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 경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3살짜리 여자 원생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수사,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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