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인 시위자 주변에 운집하면 불법시위”

대법 “1인 시위자 주변에 운집하면 불법시위”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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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

한 명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할 때 미리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가 주위에 서 있었다면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시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함모(49)씨 등 협력업체 전직 근로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전 계획에 따라 피켓은 한 사람이 들고 복수의 사람이 그 주변에 서서 시선을 모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시위를 벌여 집시법의 신고대상인 옥외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이 별도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신고대상이 아닌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씨 등은 2007년 1~2월 삼성SDI가 브라운관 사업부문을 구조조정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데 반발, 삼성SDI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고용보장 등을 촉구하는 미신고 집회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한 명이 피켓을 들고 나머지는 옆에 서는 방식으로 8일 동안 17차례에 걸쳐 옥외시위를 공동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 한 명이 피켓을 들고 있을 때 다른 피고인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든 사실이 인정돼도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일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1인 시위를 한 것이어서 신고대상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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