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터미널 재개발 이권관련…경찰, 범행지시 1명 출국금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재개발사업 시행사의 법정관리인을 살해하려 한 일당 3명이 사건 발생 네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재개발 사업 이권을 노린 ‘청부살인’ 미수로 보고 이들의 배후를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재개발사업 시행사 ㈜파이시티의 법정관리인 김모(49)씨를 흉기로 찌른 이모(42)·최모(43)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을 태워 달아났던 택시기사 허모(42)씨를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조직폭력배 강춘구(42)씨를 출국금지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 10분쯤 서초동 파이시티 주차장 부근에서 출근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등과 복부 등에 흉기로 7차례 찌르고 대기 중이던 허씨의 택시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행인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뒤 3주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최씨와 강씨가 모두 김씨와 원한관계가 없으며, 이씨에게 범행의 대가로 약속한 수천만원을 제공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이들을 사주한 윗선이 있다고 보고 살해를 사주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이 살해를 청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03년부터 추진된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사업은 옛 화물터미널 부지 8만 5800㎡에 화물터미널과 백화점 등 상업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3조 4000억원에 이른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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