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 119곳 우선 대상 인권지킴이 600여명 등 투입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의 미신고 장애인 시설 ‘참빛의 집’을 조사하러 간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폐증 환자가 거실에서 등 뒤로 양손이 묶인 채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설 대표 김모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외부인들에게 이 환자를 보여 주면서도 결박을 풀지 않았다. 마구 돌아다니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결박 이유였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단속에 참여한 송효정 ‘장애인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두 손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결박을 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시설장을 보고 너무나 황당했다.”면서 “아무리 자폐증 환자라도 의료인이 아닌 이상 결박할 수 없는데 너무나 당당했다.”고 말했다. 이 시설은 같은 달 23일 폐쇄됐지만 김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전면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비판 여론을 의식, 뒷북 조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29일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계획 등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신고 시설과 사설 시설 119곳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600여명의 인권지킴이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공무원과 시민단체, 사회복지시설의 실태를 잘 아는 자원봉사자도 참여한다. 오는 11월부터는 100인 이상 대형 사회복지법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강화 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논의한 뒤 2007년 8월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개선, 11월 중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법안은 사회복지법인 이사 수를 현재 5명에서 7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사의 4분의1을 외부 공익 인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경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전국 미신고 시설 10곳 가운데 9곳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1곳은 폐쇄하는 등 올해 말까지 모두 정리할 것”이라면서 “사회복지사업법도 이사회 투명성뿐만 아니라 시설 지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관심이 피해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있어 과도한 관심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피해자에 대한 밀착 취재가 이어지면서 이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용·광주 최치봉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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