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선재성 판사 뇌물수수 무죄”

광주지법 “선재성 판사 뇌물수수 무죄”

입력 2011-09-30 00:00
수정 2011-09-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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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사건에 변호사 추천, 법 위반 아니다”

부적절한 법정관리 업무로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수석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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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 부장판사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 부장판사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태업)는 29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 전 부장판사의 고교동창 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 판사는 당초 부인이 강 변호사를 통해 비상장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회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하면 투자정보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라고 볼 수도 없고, 2006년 1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선 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공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관련 소송 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추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조언이나 권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다.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 가운데 어느 한쪽의 증거를 믿느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지나치다.”면서 “검사가 사건 관련자에게 친구인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한 것을 감독에 관한 문제로 미화할 수 있겠느냐.”고 쏘아붙였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 전 부장판사는 2005년 8월 강 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에 대한 투자 정보를 듣고 부인을 통해 5000만원을 투자, 1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는 광주지법 파산부가 법정관리 업체 가운데 2곳의 공동관리인을 불러 강 변호사를 관련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만큼 사실 관계 확인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선 전 부장판사는 친형과 친구 등을 자신이 재판을 맡은 법정관리기업의 감사로 선임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면서 지난 3월 재판에서 배제된 뒤 7월 1일 자로 6개월간의 휴직에 들어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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