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아내에 황산 뿌린 50대에 징역7년 선고

부산지법, 아내에 황산 뿌린 50대에 징역7년 선고

입력 2011-09-30 00:00
수정 2011-09-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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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와 처가 식구에게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손모(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3월초 부산 연제구 모 빌딩 1층에서 아내 김모(46)씨와 처남(56), 처형(54)에게 황산을 뿌려 얼굴 등에 2~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아내가 가정불화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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