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재성 무죄’ 항소키로

檢 ‘선재성 무죄’ 항소키로

입력 2011-10-01 00:00
수정 2011-10-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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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죄 선고된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인지, 검찰의 ‘무리한 기소’인지 논란은 2라운드 공방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은 선 부장판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하고 공판진행 방식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교동창인 변호사가 준 정보로 투자한 것은 명백히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의 기회이지 일반적인 투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선 부장판사가 재직했던 광주고법이 아닌 다른 법원으로 재판 관할 이전을 요청할지 숙고하고 있다.

광주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10-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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