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10대女 성폭행 미군 구속영장 발부

의정부지법, 10대女 성폭행 미군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1-10-01 00:00
수정 2011-10-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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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를 받고 있는 미군 제2사단 소속 K(21) 이병에게 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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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의정부지법 오연수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미군 헌병대에 구금 중인 K이병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날(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송치된 서류를 검토해 피의자를 부르기까지 일주일(주말 포함)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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