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부실수사’ 항고

노무현재단 ‘부실수사’ 항고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조현오 경찰청장을 조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발한 담당 검사가 불기소된 데 불복해 항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은 항고장에서 “조 청장의 발언이나 언론보도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가능하며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관들에게 당시 상황과 배경을 묻거나 조 청장에게 단순히 진술서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검찰이 실체적인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담당 검사에 대한 고발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0-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