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성폭행 미군 기소

동두천 성폭행 미군 기소

입력 2011-10-07 00:00
수정 2011-10-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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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 10대 여성 성폭행 피의자인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잭슨(21) 이병이 사건 발생 12일 만에 구속 기소됐다.

6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광진)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잭슨 이병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법무부를 통해 미군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지 5일 만이고, 사건 발생 12일 만이다. 당초 7일쯤 기소될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신속하게 이뤄졌다.

검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범죄 과정에서의 고의성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다는 잭슨 이병의 주장과 달리, 출입구 신발장에 붙여진 이름을 보고 여성이 있는 방만 골라 침입하려 했던 것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면서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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