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범죄 친고죄 폐지

장애인 성범죄 친고죄 폐지

입력 2011-10-08 00:00
수정 2011-10-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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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가니’ 대책… 인화학교 폐교 조치

앞으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한 차례만 장애인 성범죄를 저질러도 전자장치가 부착된다.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가 폐교 조치되는 한편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설립허가도 취소되고 인화원 등 산하시설 3곳도 폐쇄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 성폭력 방지·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인정하는 범위에 ‘항거불능’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올리고,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직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1-10-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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