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불법선거 5문 5답

SNS 불법선거 5문 5답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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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후보 지지·반대’ 리트위트 선거 운동기간 전 퍼뜨릴 땐 처벌

검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선거 운동을 단속하기로 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느 수준까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은 11일 SNS 선거운동과 관련된 5가지 질문을 선관위에 던졌다.

① 단속 기준이 평상시와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나뉘나.

-그렇다. 선거운동 기간(10월 13~25일)이 아닌 때에는 SNS를 통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만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일반 유권자(공무원 제외)도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된다.

②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 처벌 받나.

-단순 지지·반대 표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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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QR코드(그림)를 열면 선관위가 제공하는 선거 관련 정보와 선거운동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그림)를 열면 선관위가 제공하는 선거 관련 정보와 선거운동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트위터 글을 리트위트해 팔로어들에게 퍼뜨리면 처벌받나.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전 예비후보자는 가능하나, 일반인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해서 리트위트해 퍼뜨리면 처벌받는다.

④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한 번 하는 경우와 여러 번 하는 경우 처벌에 차이가 있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1회 게시하더라도 똑같이 처벌된다.

⑤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인증샷을 올리면 처벌받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게 아니라면 투표장 앞에서 찍은 단순한 투표인증샷은 가능하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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