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치던 학생에 ‘성관계 알선’ 과외방 선생 영장

가르치던 학생에 ‘성관계 알선’ 과외방 선생 영장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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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데려가고 양담배 팔고 도박 가르쳐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들을 성매매업소에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성ㆍ도박ㆍ담배 등 나쁜 것만 가르친 정신 나간 과외방 운영자가 붙잡혔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12일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서 과외방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유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5∼6월 자신이 가르치는 남학생 8명을 경기도 평택의 성매매업소에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갖거나 이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또 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과외방에서 학생들에게 양담배를 팔았는가 하면 도박을 가르친 뒤 함께 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씨는 경찰에서 “바람을 쐬러 갔을 뿐”이라고 변명하다가 “성적을 올렸거나 올리겠다는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데려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또 담배를 판 데 대해 “공부하던 학생이 담배를 사러 나가는데, 이 시간이 아까워서”라고, 도박을 가르친 데 대해서는 “학생들이 궁금해해서”라고 변명했다.

이 학생들은 현재 문제가 된 과외방에 다니고 있지 않지만, 유씨는 이들에게 “얘기하면 죽인다”고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 교육청은 이 같은 소문을 듣고 지난달 초 유씨의 과외방을 단속해 신고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과외를 했다는 점을 들어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과외방을 차리겠다고 신고하고 수곡동에서 과외방을 운영했다.

지난달 말 기준, 청주시에는 1천600개의 과외방이 등록돼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과외방이 워낙 많아 학원ㆍ교습소와 달리 단속 여력이 없고 개인주택에 과외방이 차려지다 보니 제보나 민원이 있어도 맘대로 들어가 단속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청남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신고제인 과외방이 과연 공교육 보조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교육당국이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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