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까다롭게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까다롭게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0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월부터 위임장 등 자료 강화

오는 12월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함부로 발급받기가 어려워진다. 당사자의 위임장이 있거나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가 있어야 남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을 할 때 증명자료를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는 내용을 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과 함께 위임장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와 더불어 경매, 소송 사건 등 소장 또는 사건신청서 등만 있으면 쉽게 발급되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이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법원이 발행한 공식 문서가 있어야만 가능해지도록 바뀐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0-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