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까다롭게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까다롭게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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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위임장 등 자료 강화

오는 12월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함부로 발급받기가 어려워진다. 당사자의 위임장이 있거나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가 있어야 남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을 할 때 증명자료를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는 내용을 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과 함께 위임장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와 더불어 경매, 소송 사건 등 소장 또는 사건신청서 등만 있으면 쉽게 발급되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이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법원이 발행한 공식 문서가 있어야만 가능해지도록 바뀐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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