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인대파열 유공자 인정”

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인대파열 유공자 인정”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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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축구를 하다가 인대파열로 전역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3일 축구를 하다가 다쳐 의병전역한 박모(23)씨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처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8년 8월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같은해 11월 부대창설기념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상대선수와 부딪히면서 오른쪽 무릎인대가 파열됐다.

수술을 받은 박씨는 이듬해 4월 의병전역한 뒤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군 입대 전에 무릎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돼 공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영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으로 입영했는데 입대 전에 무릎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입대 후 훈련과 자대생활을 정상수행했다”면서 “또 근무기간에 부대 축구선수로 선발돼 경기에 참가했던 점으로 비춰볼때 무릎 상태가 축구경기 중 부상으로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부상은 군 입대 후 직무수행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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