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목회 선고유예 항소 포기

檢, 청목회 선고유예 항소 포기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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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식 의원만 제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 6명에 대해 검찰이 민주당 최규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의 항소를 포기했다.

1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그러나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경우 검찰과 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 측은 “최 의원의 경우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다른 의원들의 경우 유죄 선고가 됐고 판결 취지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이런 내용이면 항소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낮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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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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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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