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연령제한 위법”

“검정고시 연령제한 위법”

입력 2011-10-15 00:00
수정 2011-10-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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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 12세로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4일 유모(10)군이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응시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시연령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것은 아동의 개별 능력차이를 고려하도록 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연령제한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만큼 원고에 대한 중입 검정고시 응시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1년 8월에 태어난 유군은 지난해 9월 충북 옥천 모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쉬다가 지난 5월 14일 대전에서 치러진 중입 검정고시에 응시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당시 만 9세여서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서를 반려하자 유군은 이에 불복해 응시제한 취소 가처분 소송을 내고 시험에 응시, 합격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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