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뜸 교육’ 김남수, 의료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무면허 침뜸 교육’ 김남수, 의료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입력 2011-10-15 00:00
수정 2011-10-15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당 김남수(96)옹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자격 없이 한 침뜸 교육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옹은 최근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는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이다. 김옹은 신청서에서 “해당 조항이 일반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도 침해하며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옹은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뜸 교육을 하다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10-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