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승부조작 25명 항소 포기

K리그 승부조작 25명 항소 포기

입력 2011-10-17 00:00
수정 2011-10-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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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 승부조작 가담사실을 인정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선수 25명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 선고 형량이 확정됐다.

16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K리그 선수 25명과 검찰 모두 1심 판결 후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를 포기한 한 선수의 변호인은 “선수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데다 재판부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봐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도 처벌보다는 축구계 정화가 더 큰 목적이었던 만큼 구형에 비해 선고 형량이 줄었음에도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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