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헌법소원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헌법소원

입력 2011-10-17 00:00
수정 2011-10-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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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17일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대 문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법인화법은 국회 처리 과정이 파행적이었을 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말했다.

공대위는 서울대 법인화법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법인화 후에도 재정 지원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서울대가 누려온 특권과 혜택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지난 달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원고인단 1천356명을 모집했으며 이날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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