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강남 치과서 무면허 의료행위

외국인 유학생 강남 치과서 무면허 의료행위

입력 2011-10-20 00:00
수정 2011-10-20 1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치과에서 러시아권 환자를 위한 통역으로 일하며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우크라이나인 유학생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고용해 통역으로 쓰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의료법·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정모(44)씨 등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3명과 병원 사무장 배모(45)씨, 우크라이나인 A(35)씨와 우즈베키스탄인 B(30.여)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치과의사들은 2009년 3월부터 1년간 법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A씨와 B씨를 고용해 통역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국내 명문대 치의학대학원 유학생인 A씨는 정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선 의사 행세를 하며 3명의 외국인 환자들에게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국내에 발행되는 러시아어 신문에 병원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들은 부실한 진료로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위법적인 환자 모집과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