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폭행에 성폭행미수 30대, 징역 8년

교인 폭행에 성폭행미수 30대, 징역 8년

입력 2011-10-20 00:00
수정 2011-10-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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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교인을 폭행하고 20대 여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7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 여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흉기로 상처를 입혔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 여신도와 내연관계라는 소문이 나자 이 신도와 남편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4월 16일 한 교회 앞에서 교인 A(여)씨와 A씨 남편을 폭행하고 몸싸움 과정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8년 7월 경기도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B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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