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박 중 육군 이병 자살 직권조사

인권위, 외박 중 육군 이병 자살 직권조사

입력 2011-10-20 00:00
수정 2011-10-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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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31사단 소속 김모(20) 이병이 지난 16일 외박 중 자살한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족들은 김 이병이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 부대의 시정 조치 미흡 등으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는 “기초 조사를 한 결과 사고 부대 내 구타·가혹 행위 등 병영 악습에 원인이 있을 개연성이 높고 관련 지휘관들의 축소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사건의 발생 배경과 원인, 부대 내 추가 피해사례와 부대의 사건 축소 의혹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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