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당선땐 금품제공” 순창 후보 2명에 영장

“군수 당선땐 금품제공” 순창 후보 2명에 영장

입력 2011-10-21 00:00
수정 2011-10-21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남원지원 영장전담 이헌 판사는 20일 상대 예비 후보에게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북 순창군수 무소속 후보 이홍기씨와 금품 등을 요구한 조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출마를 포기한 조씨에게 선거운동 보전비용 2000만원과 함께 당선되면 일부 인사권과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조씨는 이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던 10·26 재선거 구도에 상당한 변수가 발생했다.

순창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0-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