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성추행… 검사 중징계

정당가입… 성추행… 검사 중징계

입력 2011-10-21 00:00
수정 2011-10-2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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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직 4명 징계

정당에 가입하거나 여성 사법연수원생을 성추행한 검사에게 면직 처분이 내려지는 등 현직 검사 4명이 징계를 받았다. 면직은 해임 다음으로 엄중한 징계처분이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특정 정당 당원 신분으로 밝혀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33·사법연수원 40기) 검사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다. 검사로 임관되고 나서도 올해 6월까지 당원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검사는 민주노동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내다가 지난 6월 민주노동당 가입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탈당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검사를 불구속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검사직무대리 실무 수습생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입을 맞춘 광주지검 소속 구모 검사에 대해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내렸다. 구 검사는 해당 비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휴직계를 냈다.

실무 수습생 2명에게 함께 춤을 추자며 손을 잡아 끄는 등 부적절한 언동을 한 청주지검 소속 박모 부장검사는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초 회식 자리에서 검사 시보로 실무 수습을 받고 있던 여성 사법연수원생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32%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이모 검사는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 종류는 최고 수준인 해임, 면직·정직·감봉 등의 중징계, 중근신·경근신·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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