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이국철 檢 영장 재청구

신재민·이국철 檢 영장 재청구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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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쯤 재소환하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21일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선거를 앞둔 성급한 수사’ ‘정권 실세와 검찰 로비 의혹을 뺀 꼬리 자르기’란 의혹에다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이 또다시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한다.”면서 “기존 혐의를 보강할지, 새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재청구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당장 서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차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금과 상품권 등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밝혀내지 못했고,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3장 가운데 일부만 확인해 당초 이 회장이 주장한 10억원 가운데 1억원만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고, 검찰은 “사실상 법원이 수사 지휘를 한다.”며 발끈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바탕으로 기존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주부터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 전 차관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일부 의심스러운 현금 거래 내역을 발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법인카드 사용의 대가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상당수 자료를 수집하고도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한 만큼 또다시 이 회장과 신 전 차관의 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일본 접대 의혹과 이 회장이 폭로한 검찰 고위층 및 정권 실세 로비 의혹 등 과제가 많아 수사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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