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시위땐 해산 절차 없이 물포”

경찰 “불법시위땐 해산 절차 없이 물포”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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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로점거나 폴리스라인 침범 등 불법행위가 계속될 때 해산절차 없이 ‘물포’를 사용키로 했다. 경찰청은 21일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 대응 법집행력 강화 방안’을 마련, 서울과 부산·대구 등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적극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지속되면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불법행위 경고 및 해산 절차가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해산절차 없이 물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시에 도로를 점거해 경찰의 사전 불법경고나 해산경고가 없었을 경우, 우선 해산 절차를 밟고 불응하면 물포를 쏘도록 했다. 도로 1개 차로에서 행진하겠다는 신고를 해놓고 2개 차로를 점거할 경우에도 물포의 사용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불법 시위용품을 사용한 과격 폭력시위는 감소하고 있지만 도심 도로점거 등 불법시위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1-10-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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