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허위자백 시켜 죄 덮어씌운 경찰관 집유

미제사건 허위자백 시켜 죄 덮어씌운 경찰관 집유

입력 2011-10-24 00:00
수정 2011-10-24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노태선 판사는 23일 범죄 피의자에 미제사건을 허위로 자백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경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해결할 경찰관이 피의자들로부터 허위로 자백을 받아내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개인의 인사 이익을 누리려한 점 등에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이 사건은 과도한 실적주의에 기초한 직무관련 범죄”라면서 “많은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경찰로서 장기간 충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경찰관의 직을 박탈함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0-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