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때 뇌물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구속기소

현직 때 뇌물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구속기소

입력 2011-10-24 00:00
수정 2011-10-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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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로 일하던 당시 고소사건을 처리해준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변호사가 구속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고소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장검사 출신의 김모(43)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에 부부장 검사로 있던 2008년 5월께 고소사건을 처리하면서 고소인인 대구경북 지역의 중소기업 H사의 경영진인 N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수표로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N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400여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김 변호사가 금품과 향응을 받은 시점이 고소사건 처리 직후여서 대가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변호사에게 돈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N씨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됐다.

김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과 광주고검을 거쳐 올 초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H사가 상장 폐지된 것과 관련해 주가조작 등 금융관련 사건의 배경을 조사하다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김 변호사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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