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사립 특수학교 교사가 정신지체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5일께 대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A(40)교사가 도예수업 도중 교실 한편에서 학생 B(18)양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며 B양의 부모가 학교 측에 항의했다.
이에 학교 측은 성폭력 상담ㆍ지원기관인 원스톱지원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 뒤 A교사와 B양 간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교사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여 거짓 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됐고 지난 8월에야 검찰은 A 교사를 기소했다.
학교 측은 기소 무렵 A교사를 직위 해제했으며 B 양은 현재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교육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5일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5일께 대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A(40)교사가 도예수업 도중 교실 한편에서 학생 B(18)양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며 B양의 부모가 학교 측에 항의했다.
이에 학교 측은 성폭력 상담ㆍ지원기관인 원스톱지원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 뒤 A교사와 B양 간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교사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여 거짓 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됐고 지난 8월에야 검찰은 A 교사를 기소했다.
학교 측은 기소 무렵 A교사를 직위 해제했으며 B 양은 현재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교육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