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말다툼끝 부친 살해 20대男 징역8년

의정부지법, 말다툼끝 부친 살해 20대男 징역8년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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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년간 가정불화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말다툼을 계기로 갈등이 폭발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등이 선처를 호소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 8월17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아버지(48)에게 “왜 나를 미워하느냐”며 대화를 시도하다가 아버지가 욕설을 하며 대화를 거부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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