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의경제 폐지하라”

인권위 “전·의경제 폐지하라”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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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경찰관으로 대체” 권고…전경 차출제 내년부터 폐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구타 및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전·의경 제도를 아예 없앨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대신 직업 경찰관제로 대체하는 복안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25일 “수차례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경찰의 전·의경 제도를 폐지할 것을 경찰청장과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의경 제도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관행화된 부대 내 폭력 및 가혹행위를 뿌리뽑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르면 전·의경의 주임무가 대간첩작전 수행임에도 현실적으로는 시위진압 등 경찰의 보조 인력으로 운용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은 법의 합목적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업무 보조 역할을 병역 의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과 치안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전투순경(의경)으로 구분된다. 인권위는 “전경의 경우 현역 군인이 되기 위해 육군에 입대했는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전환 복무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의경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경찰 업무보다는 시위진압부대 등에 배치되면서 복무 부적응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역 복무대상자를 전경으로 차출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의경이 전경의 임무를 대신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했다. 병무청 측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터 전경 차출은 없다.”고 못박았다. 또 경찰청과 행안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들은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 경찰제 유지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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