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알선 과잉형량 아니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 과잉형량 아니다”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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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7년 이상 징역형 합헌”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7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대전고법이 형벌이 과중하다는 속칭 ‘키스방’ 업주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조 1항 2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는 불법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로 영업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를 고려할 때 7년 이상의 징역이 과잉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선량한 성풍속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청소년의 인격 형성을 해치고 신체와 전신에 손상을 입힌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키스방 종업원으로 고용한 A(14)양 등 청소년 3명을 30분에 2만원씩 주고 일을 시켰고 한 명에게는 성매매까지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대전고법은 “이 사건 조항의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관이 다른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 해도 할 수 없도록 지나치게 무겁게 규정돼 있다.”며 제청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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