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2차피해 국가가 1300만원 배상”

“나영이 2차피해 국가가 1300만원 배상”

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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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위자료 일부지급 판결

지난 2008년 말 발생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인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당시 8세·가명)이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데 대해 국가가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26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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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부장 최종한)는 이날 나영이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수사기관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이 인정 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영이 모녀는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았고 영상과 음성 녹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시 녹화해야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나영이는 검찰 조사 당시 하루 전에 수술을 받은 8세 어린이였고, 배변주머니를 차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등 탈진상태였는데도 검사가 직각 의자에 앉아 불편하게 장시간 조사를 받도록 했다.”면서 “영상녹화 조사에 앞서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조작법을 익히지 않아 4번이나 진술을 반복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사의무를 위반하고 불필요한 반복조사와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나영이에게 1000만원, 어머니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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