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초과징수’ 학파라치제 4개월 유예

‘교습비 초과징수’ 학파라치제 4개월 유예

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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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등 학원(교습소)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원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법제화된다. 교습비 초과징수 포상금은 줄어든 반면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포상금은 대폭 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도 법제화된다고 이날 밝혔다.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등 4개 유형을 단속하는 학파라치제는 2009년 7월 도입된 지침을 근거로 운영돼 왔다. 교과부는 신고포상금 유형 가운데 ‘교습비 등 초과징수’ 단속은 새 법률에서 수강료가 교습비 등으로 명칭이 변경돼 학원·교습소가 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시·도 교육청의 자치법규 개정과 교습비 조정 시기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내년 2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에도 일부 변동이 있다. 신고 사례가 가장 많은 교습비 등 초과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다. 교습시간 위반(30만원→10만원)과 학원 등록 위반(50만원→20만원) 역시 포상금이 줄어든 반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은 200만원 한도에서 500만원 한도로 대폭 늘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조례와 교육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습비 기준을 설정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10-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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