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초과징수’ 학파라치제 4개월 유예

‘교습비 초과징수’ 학파라치제 4개월 유예

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0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등 학원(교습소)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원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법제화된다. 교습비 초과징수 포상금은 줄어든 반면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포상금은 대폭 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도 법제화된다고 이날 밝혔다.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등 4개 유형을 단속하는 학파라치제는 2009년 7월 도입된 지침을 근거로 운영돼 왔다. 교과부는 신고포상금 유형 가운데 ‘교습비 등 초과징수’ 단속은 새 법률에서 수강료가 교습비 등으로 명칭이 변경돼 학원·교습소가 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시·도 교육청의 자치법규 개정과 교습비 조정 시기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내년 2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에도 일부 변동이 있다. 신고 사례가 가장 많은 교습비 등 초과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다. 교습시간 위반(30만원→10만원)과 학원 등록 위반(50만원→20만원) 역시 포상금이 줄어든 반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은 200만원 한도에서 500만원 한도로 대폭 늘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조례와 교육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습비 기준을 설정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10-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