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에 징역 7년

11세 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에 징역 7년

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09: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반인륜적이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육체적 충격이 극심한데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딸(11)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다음날 오전 7시쯤 재차 성폭행하려다 딸이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