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직장 동료 2명 살해한 베트남인 무기징역

한국인 직장 동료 2명 살해한 베트남인 무기징역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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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외국인 폄하 오해해 잔인하게 범행”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28일 한국인 직장동료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베트남인 P(2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 3명과 술을 마시다가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도 멈추지 않고 다른 2명을 무참히 살해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 8월17일 오전 1시35분께 포천시내 가구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장동료 3명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외국인에 대해 나쁜 소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해 흉기를 휘둘러 이모(20)씨와 구모(21)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이모(20)씨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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