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건보료 10% 추가 경감

육아휴직자 건보료 10% 추가 경감

입력 2011-10-29 00:00
수정 2011-10-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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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10%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보험료 경감 고시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 보수로 163만원을 받는 육아휴직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본인 부담 보험료 4만 5960원의 절반인 2만 2980원을 냈지만 12월부터는 보험료가 10%(4596원) 더 줄어든다. 건보료의 절반인 4만 5960원을 부담하는 회사도 똑같이 보험료가 10% 줄어든다.

이번 경감 조치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후속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자 본인과 해당 기업의 부담을 낮춰 육아 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복지부는 한 해 5만 4000명의 육아휴직자가 이 대책의 혜택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해 줄어드는 보험료는 연간 49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료 경감 혜택은 기업이 관할 건보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12월 이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가 건보료 경감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추가 신고 없이도 12월분 보험료부터 경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자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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