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동영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檢, 정동영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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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30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 최고위원은 투표일인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10번!’, ‘투표를 두려워하는 세력에 본때를 보여줍시다.’라는 글도 남겼다.

서울시선관위는 “정 최고위원이 선거 당일인 지난 26일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독려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경우 벌금을 지원해주겠다고 밝힌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또 특정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가진 유명 인사가 선거 당일 투표 독려를 한 것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되고, 과태료를 내주겠다고 한 부분은 기부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114·115조 위반이라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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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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