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3개월 법정공방’ 한명숙 재판 오후 선고

‘1년3개월 법정공방’ 한명숙 재판 오후 선고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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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선고가 3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지난해 7월 기소된 이후 1년3개월 만으로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공방 속에 지난달까지 모두 23차례 공판이 이어졌다.

유죄가 선고된다면 향후 한 전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해 무죄가 선고된 뇌물사건처럼 또 무죄가 나온다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돼 이날 선고 결과에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가 2007년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뇌물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그달 8일 한신건영과 자회사,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으며 석 달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금품제공 사실이 없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이 장기전으로 번졌다.

검찰은 한 전 대표의 법정 증언이 거짓이라며 위증혐의로 기소하고 감방을 압수수색해 접견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한 전 대표 모친과 한 전 총리의 여동생 등 수많은 증인이 법정에 나왔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현란한 프레젠테이션으로 법정 분위기를 달구기도 했다.

재판부는 결심을 앞둔 지난 8월 말에는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한 전 총리 자택 부근에서 현장검증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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