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장사 안돼 빈집 턴 피자집 사장 구속

인천경찰, 장사 안돼 빈집 턴 피자집 사장 구속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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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안돼 생활고에 시달린 피자집 주인이 피자를 배달하는 것처럼 위장해 빈집털이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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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피자 배달을 가장해 빈집에 들어가 수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피자를 배달하는 것처럼 속여 지난 7일 인천시 남구의 한 비어 있는 빌라에 침입, 귀금속 410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지난 5월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인천시내 비어 있는 빌라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총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작년 7월 피자집을 차렸으나 장사가 잘 안돼 생활이 어렵게 되자, 주문이 뜸한 평일 낮 12시30분~오후 2시30분 사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헬멧을 쓴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세게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는 집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범행 과정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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