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성폭행 미군 11월1일 선고

동두천 성폭행 미군 11월1일 선고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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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 K(21) 이병에 대한 선고 재판이 11월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이광진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첫 재판에서 K이병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고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재판은 K이병이 다른 미군 범죄자와 달리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도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성범죄는 미국에서 중요하게 취급하지만 한국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번 동두천 미군 성폭행 사건은 미국 측의 신속한 유감 표명과 미군 범죄 재발을 막고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주목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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