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9억 수수’도 무죄

한명숙 ‘9억 수수’도 무죄

입력 2011-11-01 00:00
수정 2011-11-01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67) 전 국무총리가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1심 재판에서 또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4월 5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1년 6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두 차례나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사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31일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9억원의 금품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한씨의 검찰 진술뿐인데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고, 합리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최재헌기자 min@seoul.co.kr



2011-11-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